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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프로그램(CP)

(주)두산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며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하고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CEO 자율준수선언

두산은 “좋은 제품과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은 물론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원칙 아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두산 임직원 여러분!

(주)두산은 2004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법 위반 예방, 임직원 교육을 통한 내부 역량 강화 등의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하도급 거래 및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점검이 강화되고 있고, 공정거래법 준수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임직원 여러분들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리며, 아래와 같이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협력사와 하도급거래 시 하도급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한 어음 등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감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협력사에게 기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하도급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협력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취득한 기술자료를 회사나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둘째, 계열사간 거래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2015년부터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금지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규는 일감을 준 회사 뿐 아니라 받는 회사 또한 제재를 받게 되는 만큼, 계열사간 거래에 있어서 비계열사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거래조건 등을 유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계열사와 신규 거래 발생시 반드시 관련 부서의 사전검토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모든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관련 부서를 위주로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참여하고 점검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6년에도 공정거래 법 준수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며 업무를 진행하시길 당부 드리며, (주)두산과 협력사 모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2016년 5월 9일



(주)두산 사장 동현수

(주)두산 사장 동현수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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