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등록 취소 기준
- 부도, 폐업, 면허취소 또는 파산업체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 유발 업체
-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거래유지가 부적절한 업체
- 중대품질문제를 야기하여 회사의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 유사 동종업체를 선동하여 담합 등 입찰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 어음, 수표 등이 거래정지 된 경우
-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중요한 영업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및 파산 또는 회사정리 개시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
- 거래품목을 반복적으로 지연 납품하거나 확정된 발주의 이행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 법규위반 사실이 있거나 하도급 분쟁사례 등 하도급 질서의 위반 또는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협력사 등록 취소 절차
협력사에 거래해지 공문을 발송
- 서면으로 등록 취소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 제기 할 수 있도록 통지 내용에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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