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두산(이하”회사”)은 2021년 6월 2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사업 중 지게차 제조,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차량B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는 존속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회사는 상법 소정의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 이사회가 상법 제530조
의11 제1항, 제527조 제4항에 의거 창립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분할 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
분할존속회사 | 주식회사 두산 |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 |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 | 지게차 제조,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차량BG 사업부문 |
구분 | 일자 |
---|---|
분할계획서 작성일 | 2021년 3월 11일 |
이사회결의일 | 2021년 3월 11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21년 3월 11일 |
분할계획서 변경일 | 2021년 5월 31일 |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 2021년 6월 10일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1년 6월 25일 |
분할기일 | 2021년 7월 1일(0시) |
창립총회 갈음 공고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 2021년 7월 1일 |
분할등기 (예정)일 | 2021년 7월 1일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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