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두산(이하”회사”)은 2021년 6월 2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사업 중 지게차 제조,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밥캣코리아B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두산밥캣코리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는 존속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회사는 상법 소정의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두산밥캣코리아 주식회사 이사회가 상법 제530조
의11 제1항, 제527조 제4항에 의거 창립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분할 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할의 내용
(1) 분할의 개요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두산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
두산밥캣코리아 주식회사
지게차 제조,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밥캣코리아BG 사업부문
(2)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내용
가. 상호 : 두산밥캣코리아 주식회사 (DOOSAN BOBCAT KOREA Co., Ltd.)
나. 본점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468
다. 대표이사 : 김태일
라. 주식에 관한 사항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0,000,000주
- 주당액면가액 : 5,000원
- 발행주식수 : 기명식 보통주 800,000주
마. 자본금 : 4,000,000,000원
바. 결산기 : 매 사업연도 12월 31일. 단, 설립 시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함.
2. 분할 진행 경과
구분
일자
분할계획서 작성일
2021년 3월 11일
이사회결의일
2021년 3월 11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21년 3월 11일
분할계획서 변경일
2021년 5월 31일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2021년 6월 10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1년 6월 25일
분할기일
2021년 7월 1일(0시)
창립총회 갈음 공고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2021년 7월 1일
분할등기 (예정)일
2021년 7월 1일
3. 참고사항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