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건설기계 운전교육 program 운영
교육과정 개요
고객의 보다 안전한 운행과 지게차 운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두산밥캣코리아(주)는 소형건설기계 운전 면허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형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지게차는?
- 포크로 들어올리는 최대 중량이 3톤 미만인 지게차가 소형건설기계에 포함됩니다.
- 소형건설기계 운전면허는 건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2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의거하여, 당사가 위탁하여
교육하고 있는 DI 안산기술교육센터에서 12시간 교육을 받은 후 발급하는 교육 이수증으로 관할지역
시 · 군 · 구청에 신청하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고객은?
- 교육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대 들어올림 중량이 3톤 미만인 두산 엔진식 지게차, 또는 공기압 타이어를
장착한 3톤 미만 두산 전동식 지게차를 신규 계약한 고객 1인(본인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 합니다.
-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이며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대형) 소지자만 교육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2종으로 무사고 7년 이상인 경우 1종 교체 후 교육 가능)
- 기숙사, 식사, 교재는 무료 제공 됩니다.
교육 내용
이론 (단체 6시간), 실습 (개인당 6시간)의 입소교육으로 운영됩니다.
접수 절차
해당 지게차를 구입한 딜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딜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