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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프로그램(CP)

(주)두산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며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하고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며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하고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내부준법 시스템으로서 자율준수를 위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여 법 위반을 예방하고, 동시에 위반행위를 조기에 발견, 시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관련법규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도입목적은?

정부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며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하고자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CP도입 7대 요건)

  •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표명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배포
  • 교육프로그램 운영(반기당 2시간 이상)
  • 모니터링 체제 구축
  • 법위반에 대한 제재
  •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자율준수편람이란?
  • 공정거래 관련법규에 대한 법령 해설 및 관련사례집입니다.
  • 편람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준수 가이드라인
    • 공정거래 관련 법규별 세칙 및 주요사례(경제력 집중부문 / 영업부문 / 부당내부거래 / 조달ㆍ구매부문 / 광고ㆍ판촉부문 / 약관거래부문 / 전자상거래부문 / 하도급거래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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